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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47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09. 12.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204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12.초순경 위 204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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