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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0 2012고단87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1.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원주시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2.부터 2012.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3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53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2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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