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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57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1. 2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경까지 경남 양산시, 울산 및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경까지 경남 양산시, 울산 및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2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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