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나2128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10. 14. ‘향주’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1. 12.말경까지 위 골조공사를 모두 마쳤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9,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대표이사였던 C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D는 위 골조공사 완료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 최종결정액 계 112,000,000원, 잔액 20,000,000원, 결제예정일 E 현장 준공 후 10일, 준공예정일 20일, 준공 후 결재시 즉시 완불’이라는 내용의 메모(갑 제1호증)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000만 원을 2012. 7.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기한을 2012. 7. 20.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D가 원고에게 메모를 작성해 주면서 위 공사잔대금의 ‘결제예정일’을 ‘E 현장 준공 후 10일, 준공예정일 20일, 준공 후 결재시 즉시 완불’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사준공일이 언제인지,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