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7.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소재 B아파트 지하주차장진출입로 램프지붕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4,400만 원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보증서 제출, 중도금 6,600만 원은 기성고 60%이상시 지급, 잔금 1억 1,000만 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 착공일 2016. 11. 10., 준공예정일 2016. 12. 30.,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원,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피고는 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 아래 검사를 실시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원고는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목적물의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의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한 후 2017. 2. 10.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위 약정에 따른 공사의 완성을 통지하였으나,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현재 피고는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공사잔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위 약정에 따른 준공검사합격으로 의제되는 2017. 2. 20.부터 15일째 되는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D동 2문 앞 지붕틀 내부 상단부 도장불량(미시공), E동 1문 앞 지붕틀 모서리 부분 도색 미시공 등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부분과 하자가 있어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