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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8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7. 23.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4. 10. 14.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도급받은 거제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ㆍ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7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0. 1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기성금 2,000만 원은 2014. 12. 26.까지, 잔금 4,000만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2015. 1. 24. 원고에게 위 약정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4. 27.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5,000만 원을 2015. 5. 30.부터 매월 분할상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C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잔대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한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 적용할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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