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919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 구덕포길 37 소재 송정 마리나 해양레져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2014. 3. 25.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3,23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9. 15. 공사대금을 1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원고는 2014. 9. 2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8,600만 원( = 1억 4,600만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의 지급시기는 피고와 발주자인 주식회사 한국해양레저스포츠 사이의 계약에 따라 준공 후 2개월 이내이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잔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 공사잔대금 지급시기가 피고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