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204206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6,56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 B’은 ‘피고 B’으로, ‘피신청인 D’은 ‘소외 D’으로, ‘피신청인 C’는 ‘피고 C’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