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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4 2019가합60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1. B’은 ‘피고’로, ‘채무자

2. C’는 ‘C’로, ‘채무자들’은 ‘피고와 C'로 각 정정한다

).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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