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209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0,911,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나. 피고 C는 190,911,35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 B’으로, ‘채무자 C’는 ‘피고 C’로 각 본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9. 6. 1. 이후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