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정33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새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파주시 B 임야에서 염소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소유의 파주시 B 임야에 1986년경 개사육장을 무단으로 짓고 2019. 3. 11. 현재까지 개, 염소 등을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