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72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2.경까지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소유의 서울 도봉구 B 임야 992㎡ 중 일부에 연탄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무단점유 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2019. 5. 21.경까지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