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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142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2012. 6. 7.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유재산인 양산시 C 115제곱미터에 막사를 짓고 개를 사육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재무부 및 건설부에 대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국유재산(토지)대장 출력물, 토지지적도 및 수도관망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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