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경 전주시 C 시장에 있는 D 조합 앞에서 피해자 B에게 E가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으로 구속이 될 것 같다며 “ 재판부 인사비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줘 라 만약 E가 구속되면 즉시 대여금을 변제하고, 구속이 안 되면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E로 하여금 받게 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주되 E가 구속되더라도 이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피의 자가 돌려받아 개인 적인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 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개인 적인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만 2억 5,000만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E가 구속 시 즉시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구속이 안 될 시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E를 거쳐 전달 받고, 2018. 5.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변호사 사무실의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빌린 후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도 수락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