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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8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탈북자창업지원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는데, 돌연 발병한 결핵으로 격리치료를 받느라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2017년 2월경까지는 물론이고 그 후로도 상당기간 격리되지 않은 채 자유로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창업지원대출을 받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자력을 강조하고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탁구클럽 보증금과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기까지 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탁구클럽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중이었고, 소나타 차량은 36개월 할부로 1,5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750만 원의 근저당권 및 각종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던 점, ③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자금을 융통할 방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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