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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선배인 위 피해자에게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 3곳으로부터 나오는 고철을 독점적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여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 3곳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철거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면 철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삼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철거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면 철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같은 날 3,000만 원, 그 다음날 2,000만 원을 각 철거사업자금으로 E에게 송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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