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6.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김치냉장고 5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돈을 맞춰주면 금방 돈이 나온다고 하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7. 26.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여금을 D에게 건네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8. 6. 30.경 600만 원, 2008. 7. 1.경 1,500만 원, 2008. 7. 3.경 1,5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빌린 금액은 4,6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E이 하는 계모임에서 C을 알게 되었고, E, C은 그 전부터 돈거래를 하고 있었다. C은 피고인이 돈놀이하는 것을 알고 2007. 6.경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이자를 늘려 달라.
"고 하면서 300만 원을 선이자 30%를 공제하고 주었으며, 그때부터 C과의 돈거래가 시작되었다.
C과 돈거래를 시작할 때는 피고인도 받을 돈이 많이 있었으나, 수금이 안 되고 피고인이 2008. 10.경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결과적으로 C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빌린 후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