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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1772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아파트의 입주자모임인 ‘D’ 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단지 207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2015 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라는 제목 하에 ‘2015 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으로 진행했던 단지 내 장 미심 기와 한강 걷기대회를 함으로 온 주민이 좋아하고 이웃 아파트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대표 14명 중 0006동, 0007동, 0010동 대표 님 들이 이 사업을 방해하고 못하도록 구청에 전화를 하여 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어렵게 거쳐 진행하는 것을 도우지는 못할망정 파괴시키는 행동은 우리 단지를 무시하고 주민의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일이라 많은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동대표가 방해하는 것은 동대표로서의 자질이 없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 아파트의 19개 동, 39개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유인물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310 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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