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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9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 310 조 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원으로서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 소장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 방식 전환과 관련하여 약 77% 의 주민들이 개별 난방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찬성하여 이와 관련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 데 피해자를 포함하여 난방 방식 전환을 반대하였던 주민들이 2016. 10. 31. 09:00 경부터 15:40 경까지 피고인을 에워싸고 항의를 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301동 1003호의 임차인인 N과 이혼하여 정식 입주자가 아니었음에도 다른 주민들보다 앞장 서서 난방방식 전환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식 입주자가 아님을 밝힘으로써 피해자를 다른 주민들 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판시 발언을 한 것이었다.

2. 판단 원심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아파트 임차인과 이미 이혼한 상태로서 개별 난방전환공사 시행 여부에 관하여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감한 사생활 문제를 굳이 다수의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폭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거나 피고인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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