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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50827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차량과 관련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2. 12. 3., 원고 B은 2014. 4. 3., 원고 C는 2014. 11. 24. 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대체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6. 7. 31.까지 피고의 COLLECTION(채권추심) 부서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각 ‘업무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갱신계약마다 조문의 위치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는바, 다음의 내용은 2016. 1. 1.자 ‘업무위임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업무위임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각 원고들을 의미함)이 갑(피고를 의미함)의 채권 중 갑에 위임 받은 채권을 을의 관리 하에 추심함에 있어, 을의 업무내용과 그 수행방식 및 갑의 을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채권의 배분) 갑은 이미 을에게 위임한 채권을 변경 배분하여 재위임할 수 있으며, 을은 채권의 재위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2013. 5. 20.자,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4. 8. 11.자 각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이다.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5. 그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제5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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