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62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소외 A, B, C, D, E, F 등 35명(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총 35명임)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수수료를 회수금액의 25%(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작성된 위임계약서 앞면(갑 제1호증)에는 ‘채권추심 위임증서’라는 표제로 채권자(의뢰인) 및 위임채권현황, 채무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뒷면(갑 제6호증)에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라는 표제로 부동문자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문자로 기재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이하 “갑”)는 원고(이하 “을”)와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대상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제5조(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