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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31 (1)
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0.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C 및 D(이하 주식회사 C과 D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광주 서구 F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74,000,000원 상당의 토지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추심하는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위임채권 현황, 채권추심수수료 및 신용조사수수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 및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서 제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 발효일부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해당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추심행위에 의해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경우 및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공채 또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 등을 수령한 후 동 증서가 정상적으로 지급처리되는 등 변제에 충당되었거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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