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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4122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2015. 12. 22.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신용조사업, 민원용역대행업, 채권추심업, 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경영컨설팅, 시설ㆍ장비ㆍ기계ㆍ건설장비 대여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0. 17.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3회합188)가 개시되어 2014. 3.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2019. 4. 12.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당심 소송 계속 중에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고 2014. 12. 4. 원고와, F(F, 이하 ‘F’라 한다

) 및 그 보증인 G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2,718,985,955원의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촉구 등 채권추심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 본문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조항[Ⅰ.일반사항(제1조~제4조), Ⅱ.채권추심업무(제5조~제21조), Ⅲ.신용조사업무(제22조~제27조)]과 수기로 기재한 특약사항(제28조)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서 - 제5조(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5.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단.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는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이 한다.

제10조(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원고 회사, 이하 같다)”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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