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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98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72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4. 1. 8. 04:32경 G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95번길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신구대 방면에서 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 H 앞 노상에 이르러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아랫부분으로 망인의 가슴 부분 등을 누르고 4미터 가량 망인을 끌고 가 망인으로 하여금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시야장애가 있을 수 있는 우로 굽은 도로에 누워 있다가 피고 차량에 충격당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잘못과 그 밖에 사고 경위, 사고 장소, 사고 시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과실 비율은 7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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