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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16 2018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09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수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및 우량제품 공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15억 원[보조금 9억 원(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자부담 6억 원][다만, 준공 후 1억 원의 자부담을 추가로 부담하였음]의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이다.

D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영어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을 시공한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F의 이사로서 위 사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F에 소개하고 공사대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과 피고인들은 위 자부담 6억 원 중 4억 원(A 및 F에서 각 2억 원 씩)을 위 보조사업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D이 정상적으로 마련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뒤, 실제 위 4억 원 만큼 실제 공사비를 덜 들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ㆍ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현금 4억 원을 마련한 뒤 2009. 11.경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2009. 11.경 위 보조사업 계좌인 E영어조합 명의 G조합 계좌(H 로 위 4억 원을 입금하고 2009. 11. 1. 1억 원, 2009. 11. 27. 3억 원은 E영어조합 명의 계좌에 D 명의로 입금되었다.

이후 사업이 지연되자 D은 I군 승인을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가, 2010. 9.경 다시 D 명의로 재입금하였다. ,

2010. 8.경 계약금액 1,403,381,000원에 위 보조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E영어조합과 F 간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2011.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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