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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6. 01. 선고 92구37590 판결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국패]
제목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취지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으므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공장일지 면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1.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35,10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98의 1 외 7필지 대지 2,009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 1,667.23제곱미터(허가부분: 888.98제곱미터, 무허가 부분 778.25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라고 하여 위 대지 면적 중 도로부분 면적 289.3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720.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위 무허가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산출한 토지면적 820.6제곱미터(1,720.4 × 778.25 / 1,667.2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다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1. 11. 16. 주문 기재와 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첫째 위 건물중 무허가 건물 부분을 제외하고 유효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면적만을 가지고도 이사건 대지는 토지초가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무허가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무허가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관할구청의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에 의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유휴토지 중의 하나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는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함은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제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 4 제3항제6호 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 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제6호 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건축물연면적/품목별기준공장면적율로 규정하면서 공장건축물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무허가 및 위법 시설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98의 1 외 6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1966. 3. 25. 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ㅇㅇ전기공업사라는 상호로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74년 경 ㅇㅇ공업단지로 이전한 후 1983. 6. 30. ㅇㅇ전선공업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고 전선 조명기구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장 건물이 협소하여 증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공장이전 촉진지역이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허가건물에 이어서 무허가건물 778.25제곱미터를 신축하여 이를 제품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공장 건물 중 허가 부분은 888.98제곱미터으로서 이를 토대로 하여 위 각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2,222.45제곱미터(888.98/0.4 이 사건 공장의 품목별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이다)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전체 공장용 토지 면적 2,009.7제곱미터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가 되어 이 사건 공장 토지면적 전체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공장 토지 위에 위와 같은 무허가 건물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가받은 건물 부분과 분리하여 전체 공장면적 중 무허가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장면적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므로(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에서 볼 때에도 허가된 건축물에 연이어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것을 보아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전체 공장 면적 중 무허가 건물 부분에 해당되는 대지 부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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