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5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AN 문화 상품권 10월 31일 80% 예약” 이라는 제목으로 문화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O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AN 문화 상품권을 80% 의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P 은행 계좌 (AQ)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R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 (AT)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 쳐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 캡 쳐 사진, CD/ATM 취급 결과 조회,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