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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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