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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05 2019노17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증명서상 지적장애 1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공갈죄의 피해자 B에게 “경찰이 너를 잡으러 다니는데, 경찰로부터 보호해줄 테니 돈을 벌어서 보내라”라고 한 뒤 통장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그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자신이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전을 갈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였고, 피고인의 딸 O 역시 피고인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피고인의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밖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1면) 등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의 피해자인 H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H 역시 피해자 변호사 등과의 상의를 거쳐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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