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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3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도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회수가 가능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비를 일부 대납해 주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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