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은 2012. 4. 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61,000원, 월 차임 103,400원, 임대차기간 2012. 4. 9.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17,061,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2013.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61,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이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6.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2016. 5. 31.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