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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4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제 1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0.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 연료 펌프 135개의 대금 4,725,000원” 은 계산 상 착오 임이 명백하므로 “ 연료 펌프 119개 대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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