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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대표 자로서, 2014. 7. 13.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D 주유소에서, 창고 신발장에 경유와 등유를 유속에 따라 자동 혼합하는 ‘ 자동 혼 유기’ 3대를 설치하여 주유 시 자동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665,962,705원의 가짜 석유제품 421,818ℓ 을 제조 ㆍ 판매하여 교통 에너지환경 세 60,124,125 원 및 교육세 9,018,618원 등 합계 69,142,7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D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

1. 고발 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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