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1개의 벌금형으로 양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벌금 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 합계 벌금 3,000만 원)
1. 선고형의 결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의 1) 항 : 800만 원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