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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65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업무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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