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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47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중고차판매 인터넷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손님을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광고에 게시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해 추가대금 등 중대한 하자를 추후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31. 16:30경 인천 서구 C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인터넷사이트에 ‘도요타 프리우스 E 2017년 4월식 매물, 1,267만원, F’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를 만나 프리우스 차량을 850만원에 현금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30분 후 피해자에게 “프리우스 차량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비 1,8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미 체결한 계약은 취소는 불가능하니 프리우스 차량 대신 1,500만원 상당의 니로 차량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을 3,060만원으로 하고 대출을 65만원씩 60개월을 받아 3개월만 낸 뒤 추가로 37,500원을 지불해 대출을 해지하고, 800만원을 지금 지불하면 총 998,7500원에 니로 차량을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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