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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0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G 지하 1 층 ‘H’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상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지분 사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 장의 부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장으로서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한 사람이다.

이 사건 게임 장은 2015년 경 일반게임 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서유기 전 게임기 40대, 손오공 게임기 67대, 기가 포커 게임기 40대, 로얄 고도리 게임기 2대 총 149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상태로 2017. 8. 31.까지 운영되었다.

1.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 경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손님인 I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포인트 11 만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5.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포인트를 1만 포인트 당 7,0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하여 주고, 그와 같이 매입한 포인트를 1만 포인트 당 8,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5 월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포인트를 아르바이트 생들이 쪽지에 적어 주면( 일명 ‘ 딱지’) 이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적립하여 주고, 재방문 시 적립된 포인트를 다시 게임기에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사이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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