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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7고단7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건물 2 층의 ‘I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C는 위 게임 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 장의 임대 및 영업 허가, 바지 사장 및 종업원의 고용을 담당하고, D은 영업 허가의 명의를 빌려 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게임 장 설립자금 투자자 이자 게임 장 허가 명의 자로, G과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행위 등을 하는 현장 관리 자로, F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F, G 등과 함께 2016. 2. 5. 경부터 같은 달 15일 17: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샤크’ 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여자, 활 모양이 나오면 2만 포인트, 용이 나오면 5만 포인트, 빨강색 새가 나오면 10만 포인트, 쌍용이 나오면 50만 포인트가 자동으로 맞춰 지게 하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와 같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15.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 J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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