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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9 2016고단4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 3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F은 위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종업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위에 올려놓으면 ’ 바다야‘, ’ 슈퍼 드래곤‘ 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 피고인 또는 F이 손님들 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적립을 요구 받으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 포인트 적립용 플라스틱 카드에 해당 포인트를 적립하여 교부하고, 손님들이 카드를 제시하면 적립된 포인트 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를 소지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카드를 매매하면 그 카드를 매수하여 카드를 소지한 손님에게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 장에서 발행하는 포인트 적립용 플라스틱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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