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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6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8.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D 3 층 E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슈가 퍼즐 (SUGAR PUZZLE)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뒤, 게임 물 이용 중 상어가 출현하면 5천 포인트, 고래가 출현하면 1만 포인트, 골드 피쉬가 출현하면 5만 포인트를 F에서 발급한 G 카드에 적립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F로 연락하여 G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15. 3. 12. 경부터 2015. 3. 18. 16:20 경까지 영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3. 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제 1 항 기재 E 게임 장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해 획득한 포인트를 G 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G 카드 뒷면에 기재된 F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환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3.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서울 금천구 H F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A 운영의 E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G 카드에 회원 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적립 받은 후 F 고객센터 연락처 (I) 로 전화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미리 A으로부터 받아 놓은 선 불금에서 환전 1건 당 수수료 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 이체 시켜 주어, 위 기간 동안 업으로 E 게임 장을 이용한 손님 113명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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