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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1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게임 랜드’ 종업원으로서 야간 담당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22. 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 천년 도깨비’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 및 미리 배부한 IC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가 위 IC 카드에 적립되도록 한 후, 손님이 위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 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는 즉시 위 게임 장 화장실 등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을 만 나 카드리더 기를 통해 위 IC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금액을 확인한 후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8. 3. 22. 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3. 20. 경부터 각 2018. 3. 27.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 업주 F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현장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각 사진, 게임기 설명서, 장부 등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방조범으로 처벌 받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환전행위에 가담한 이상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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