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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141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E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판로 지원법’ 이라 한다)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로 지원법 제 11조 제 2 항 제 3호의 ‘ 직접 생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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