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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31 2017누126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아래 수정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제3쪽 제1행의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을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로 고침 일정한 법령 위반행위를 기초로 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3 판결 등 참조). 제3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담합 등 부당한 행위’의 의미는 ‘중소기업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을 전ㆍ후하여 응찰자 상호간에 입찰 가격이나 낙찰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적정한 가격 형성을 저지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입찰 실시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및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구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는 일정 범위의 중소기업자들의 판로확보를 도모하여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므로, 중소기업자에게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득여부는 사업의 성패와도 관련된 중대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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