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D은 원고 A의 누나, 원고 E는 원고 A의 조모, 원고 F은 원고 A의 외조모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H생으로 I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0. 6. 22. 체육수업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중 다른 학생에 밀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7. 26. J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0. 12. 30. J병원에서 연골성형술, 이물질 제거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기록지에 담당의사는 ‘전방십지인대 : 매우 좋음(Excellent)’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 공제금의 지급 1) 원고 C는 원고 A의 치료가 종료되자, 피고에 대하여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1,728,61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10. 29. 청구금액에서 병실차액 350,000원, 기타 차액 85,000원을 공제한 1,293,610원을 공제급여로 지급하였다. 2) 다시 원고 C는 피고에 대하여 2011. 3. 21.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800,1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30. 병실차액 490,000원을 공제한 310,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의 장해 발생 1) K병원은 2017. 6. 13. 원고 A에 대해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이라는 진단을 하고, 2017. 6. 20. 좌측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2) L병원 의사는 2018. 5. 4. 원고 A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술 상태로 우측 슬관절은 2010. 5. 22. 발병하여 6.52mm 전방불안정성을 보이고(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좌측 슬관절은 2017. 6. 12. 발병하여 총 8.66mm 전방불안정성을 보이며, 영구적 장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