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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6가단10679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2014. 7. 18.경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 발생 및 경과 1) 원고 A은 D고등학교에 재학 중 2014. 7. 18.경 체육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014. 7. 22.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2) 원고 C는 2014. 8. 20. 및 2016. 1. 20.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를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2015. 12. 11. 가천대 길병원에서 상해 부위인 우측 슬관절 동요가 6.5mm 라는 후유장해를 받았는바, 이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제12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등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 제3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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