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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07735
공제급여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525,68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75,000원 및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 5. 31. 위 학교의 럭비부원으로서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시설에서 실시하던 경기도평가전에 참여하여 럭비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후 원고 A는 2017. 6. 7. J병원에서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 절제술을 시술받았으나, 현재 좌측 슬관절에 6mm의 전방 불안정성의 장애가 남아 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 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며, 원고 E은 원고 A의 외조모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G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여 학생인 원고 A의 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로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장해급여 원고 A의 장해급여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하여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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