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57,50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아래와 같이 2012. 12. 10. 피고 의료법인 D이 서울 노원구 F에서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무릎 부위 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2) 피고 E은 피고 병원 내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 시행 1) 원고 A는 2012. 12. 10. 전날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진 후 왼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한 원고 A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을 동반한 외측 측부 인대 복합체 손상, 외측 반월판 파열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피고 E은 원고 A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 E은 원고 A에 대한 수술 전 검사를 마치고, 2012. 12. 12.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설명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3) 피고 E은 2012. 12. 13. 13:30경 원고 A에 대한 마취를 시작하였고, 왼쪽 무릎 관절 내로 관절경을 삽입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급성 완전 파열 상태이고 외측 반월연골판은 후각부의 방사형 파열로 봉합 적응증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확인한 다음, 14:05경부터 15:55경까지 자가이식건 및 Endobutton 인대를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술기구이다. 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판 부분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골 및 대퇴골에 터널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건 수술 중 원고 A의 경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