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137 (2012.04.03)
제목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요지
처분문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음
사건
2012구단5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허XX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2.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6. 부천시 원미구 XX동 000-4 XX오피스텔 1층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3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구좌읍 XX리 산000 임야 56,003㎡ 중 원고의 지분 (16960분의 1500)을 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을 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교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XX동 00-118 000호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2010. 7. 12. 및 2010. 7. 26. 각 반송된 사실, 그 후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을 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0. 8. 20.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1. 11. 30.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1. 12. 6.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그에 이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1. 그 심판청구가 불복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0. 9. 5.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무렵 처와 별거하고 있었고 그 이후 이혼을 하여 이곳 저곳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1. 11. 초경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니, 볼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서가 2010. 9. 5.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교환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교환가액이 000원이므로, 이 경우 위 교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000원이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