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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077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5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2019.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3. 6. 11. 위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5. 5.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1,7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1,7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1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7.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E 대학로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2018. 6. 16. 만료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3. 23.경 양수인과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양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원고가 받아야 할 권리금 15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원고의 대리인은 2018. 4. 3. 원고가 F과 2018. 3. 27.자로 작성한 권리금 150,000,000원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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