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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388304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301,576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28.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당시 종전 소유자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9. 13.부터 2015. 9. 1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9. 12.까지로 하며, 차임은 연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매년 9월 13일에 선불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었다

(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신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고, 이는 2015. 6. 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피고는 2015. 9. 12.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의 하루당 차임은 54,794원(= 2,000만 원 ÷ 365일)이므로 2015. 9. 13.부터 2016. 10. 12.까지 396일에 해당하는 미지급 차임은 21,698,424원(= 54,794원 × 396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면 18,301,576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 미지급 차임 21,698,424원)이 남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12.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18,301,5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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